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모두채움(납부) 안내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준 정리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는데 처음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세무사에게 맡긴 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처음 신고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3.3% 원천징수 프리랜서 등과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자 기타소득 각종 애드센스와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익 등 기본 소득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23년 5월은 종합소듯세 납부의 달입니다. 2022년에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업소득이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3.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년도인 2022년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 도·소매업 등 : '22년도 연간수익이 6천만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22년 연간 수입이 3,600만원 미만
- 입대업, 서비스업 등 : 직전년도 연간 수입이 2,400만원 미만
4.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니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연금소득
국민 (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 퇴직연금계좌 :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 (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RP) 등
6. 기타소득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ex)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320만원*
- 강연료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총지급액×필요경비율)=800만원–(800만원×60%)=3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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