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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모두채움(납부) 안내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납부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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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모두채움(납부) 안내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준 정리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는데 처음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세무사에게 맡긴 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처음 신고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3.3% 원천징수 프리랜서 등과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자 기타소득 각종 애드센스와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익 등 기본 소득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모두채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납부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23년 5월은  종합소듯세 납부의 달입니다. 2022년에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업소득이란?

사업소득이란?-사업소득뜻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3.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년도인 2022년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개인사업자-단순경비율-적용대상

  • ·소매업 등 : '22년도 연간수익이 6천만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22년 연간 수입이 3,600만원 미만
  • 입대업, 서비스업 등 : 직전년도 연간 수입이 2,400만원 미만

 

4.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니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이유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연금소득

국민 (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 퇴직연금계좌 :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 (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RP) 등

 

 

6. 기타소득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ex)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320만원*

  • 강연료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총지급액×필요경비율)=800만원–(800만원×60%)=3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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