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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지니스/소상공인 지원정책

종합소득세 줄이는 절세 방법 정리[자영업자/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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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줄이는 절세 방법 정리[자영업자/소상공인]

 

매년 5월이면 그동안 모아둔 자금이 종합소득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은 5월이 가장 힘들게 느껴지게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절세를 통해서 꼼꼼하게 챙기고 줄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List
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3.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1)신고기간 지키기
 2)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 신고
 3)경조사 및 접대비 비용 챙기기
 4)감가상각을 통한 절세
 5)가족 인건비 절세
 6)적격증빙을 통한 비용 인정 받기
 7)노란우산 공제 가입
 8)이월결손금 활용br />  9)사업자 연금저축 가입
 10) 공동사업자 활용 하기
 11) 기부금 챙기기

 

1.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1일 ~ 5월31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간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근로소득자의 경우도 급여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를 5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그리고 직장인의 경우라도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요즘처럼 직장을 다니는 경우라도 유튜버, 애드포스트 및 각종 3.3% 원천징수하는 소득이 생기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납부 신고 대상자가됩니다.

 

 

3.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1) 신고 기간을 정확하게 지키기

원천징수 납부 등 종소세 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이러한 가산세의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가되기 때문에 기한내 반드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 신고시 절세 가능

당해연도 신규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나, 직전연도 매출금액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 신고하면 기장 세액의 최대 20%까지 공제되어 최대 100만원이 절세가 가능

간편장부 대상자 vs 복식부기 의무자 차이
 : [ ▶ 알아보기

 

 

3) 경조사 및 접대비 비용 처리 챙기기

처음 사업자를 내고 사업할 때 경조사비가 비용처리가 안되는 줄 알고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조사비는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된 결혼 청첩장 한 장당 최대 20만원까지 비용이 인정됩니다.

ex)결혼식: 청접장 , 조문 : 상주 이름이 있는 명판 촬영 이미지 등이 증빙 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4) 감가상각을 활용한 절세

구매한 비품이나 자동차의 경우 몇 년 후에 감가상각으로 구매 금액과 비교해서 절반 또는 그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서류를 토해서 절세가 가능

 

 

 

5) 가족이 함께 일하는 경우, 인건비로 종합소득세 절세

가족이 대표자인 경우, 배우자가 함께 일하는 경우, 부모가 대표이고 자녀가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이 함께 일을 하더라도 4대보험료 납부와 각종 세금 등의 부담으로 정식 급여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급여 신고를 하고 비용처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절세를 누르는게 4대보험료 납부보다 더 이득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잘 판단하고 계산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6) 적격증빙을 통해 비용 인정을 통한 절세

통신비, 식비, 교통비 등 업무와 관련된 지출비용은 적격증빙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통해서 증빙할 수 있으며, 만약 서류 증빙이 어려운 경우라도 국세청 홈택스에 신용카드를 등록해두고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통해서 업무와 관련된 지출 비용이라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7) 노란우산 공제를 통해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사업자를 위한 공적 제도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납부하다가 폐업이나 사업주의 노령, 사망 등으로 인해서 운영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납입한 금액에 대한 일정액의 이자가 합산되어 지급되는 소상공인공제 제도

 

 

8) 이월결손금 활용을 통한 절세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의 경우 여러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거나 적자가 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용까지 반영해서 적자 신고를 하고 이월결손금을 활용하면 세금 절세는 안되더라도 최대 10년까지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하다

 

 

9) 사업자 연급저축 가입

사업자가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소득 금액에 따라 12%  ~ 최대 15%의 소득 공제 가능

 

 

 

10) 공동사업자 등록을 통한 세금 절세

과세 표준을 잘 들여다보면 만약 1억 이상은 경우라면, 개인사업자 1인 보다 가족이 공동으로 사업자를 내는 경우 종합소득세가 절세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순이익에 따라 1인 사업자가 순이익이 9000만원인 경우 35%의 세율이 적용된다면, 남편과 아내 공동 사업자의 경우라면 순이익이 45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어 각각 15%의 세율이 적용되게 되는데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4600만원 : 15%
  • 4600만원 ~ 8800만원 : 24%
  • 8800만원 ~ 1억5000만원 : 35%
  • 1억5천이상 ~ : 38%

다만, 위와 같은 경우는 소득 구간이 높은 구간에 적용되며 만약 순이익이 낮은 경우라면 오히려 4대보험금 납부로 인해서 절세가 안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기부금

종교단체, 기관 등에 기부를 통해 기부금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기부금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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