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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대상 금액 분할납부 방법 정리[머니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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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노트 - MoneyNote.kr

매년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사업실적 부진 때는 추계신고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사업자는 이달 11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실적이 줄어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부담된다면 '추계' 신고로 자금 부당을 덜 수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목차 List
1. 종소세 중간예납세액이란?
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
3. 종소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4. 종소세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방법
5. 종소세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중간예납세액이란?

1. 중간예납세액이란?

😀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임

😀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것임

😀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고지제도의 단점을 보완

 

 

 

종소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

2. 종소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

😀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임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3. 종소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 아래 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 중간예납 대상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 발송

✔ 계산식

  -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X 1/2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 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 중간예납 기준액 : (전년도 중간예납 세액 +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액 + 결정·결정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포함) + 기한 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포함) ) - 환급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① 2022.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② 2023. 5월∼6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③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④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⑤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및 납부 방법

4. 종소세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방법

 1)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11월 초 납부고지서 발부

 2)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 2023. 11. 30(목)

 3) 중간예납세액 납부 방법(분납분도 동일)

    ①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전자 납부 가능

       -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빼고 기한 내 납부할 세액만 [납부세액]에 입력하여 납부

    ②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국세계좌로 계좌이체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가능

        -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할 금액만을 이체하거나 자진납부서에 직접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

 

 

 

종소세 중간예납세액 분납

5. 종소세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1) 분납대상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2) 분납 고지분에 대한 고지 : 2024년 1월 초 납부고지서 발송 3) 분납세액 납부기한 : 2024. 1. 31(수)

 ● 분납 사례

  ①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분납 대상 아님(11.30.까지 전액 납부)

  ②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납 가능

 

  ③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초과한 경우 : 중간예납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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