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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압류 방지 통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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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압류 방지 통장이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되고 은행 업무를 전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생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신용거래가 제한될 뿐이지 통장 개설 등 은행 업무를 할 수 없는건 아닙니다.

개인회생 압류 방지 통장이란?
개인회생 압류 방지 통장 행복지킴이통장, 노란우산공제

 

 

그럼 은행을 통한 정기예금, 정기적금, 인터넷뱅킹, 통장개설, 청약통장 만들기 등 대부분의 은행 업무가 개인회생절차 중에도 가능합니다. 은행 업무가 안되는게 아니라 신용카드 발급과 사용 그리고 신용구매들이 제한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은행 업무 자체가 안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시 압류방지통장에 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두었습니다.

 

목차
1. 압류방지 통장이란?
2. 압류금지 통장이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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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류방지 통장이란?

채무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압류가 되지 않는 통장이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기준이 있는게 아니라 통장을 보유한 가입자에게 기준이 아래와 같은 경우 압류방지가 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2. 기초연금수급자
  3. 장애인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급여

 

2. 압류금지 통장이 있는 이유

압류가 안되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압류를 할 수 없게 된 통장이란 의미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장을 압류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목적 : 저 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살아갈 수 있는 생활 보장을 해주기 위함
  2. 사업자의 경우(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노란우산공제
  3. 개인의 경우 : 행복지킴이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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