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확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30m 이내 흡연 금지 과태료 부과
오는 8월 17일(토)부터 어린이집과 학교 주변 경게 30m내에서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며 해당구역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목차
1. 어린이집·학교 주변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 공지 내용
2.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금연구역 안내 홍보물
1. 어린이집·학교 주변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 공지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17일(토)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 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그동안「국민건강증진법」개정(2023.8.16.)을 통해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시설 경계 10m→30m 이내) 및 「초ᆞ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주변 금연구역 신설(시설 경계 30m 이내)이 결정된 바 있으며, 1년 간 시행 유예를 거쳐 2024년 8월 17일(토)부터 본격 시행된다.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간접 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각 시·군·구청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 하는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표지·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지역 사회에서 널리 활용·안내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각종 홍보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및 국 가금연지원센터(금연두드림)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 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금연구역 안내 홍보물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판촉 홍보물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내용과 같이 30m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는 내용의 포스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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