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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신청 기업 3월 내 조기 지급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환급 신청 기업에 대해서 앞담겨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직장인, 사장님, 기업들 모두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청 보도자료인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업체에 3월에 앞당겨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추진 사유
2. 조기 지급 대상
3. 근로자 직접 신청의 경우 - 폐업 부도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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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기 지급 추진 사유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겪는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최대한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합니다.
- 연말정산 일괄 환급 : 24년 3. 31. → 3. 19. (12일)
- 연말정산 개별 환급 : 24. 4. 11. → 3. 29. (13일)
2. 지급대상
2023년 귀속 연말정ㅎ산 환급금 조기 환급 대상은 3월 11일(월)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며 아래와 같은 경우는 일정이 달라진다
-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4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근로자 직접 신청의 경우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래의 경우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
-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
-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의 근로자가 직접 환급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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