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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근로자 국세청 직접 신청 받는 조건 기준 - 회사 부도・폐업・임금체불의 경우
직장인(근로자)의 경우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를 통해 신청하면 회사 월급에서 환급금이나 추가금을 납부하고 급여에 반영되어 월급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폐업하거나 회사를 통해 신청할 수 없다면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을 통해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차 List
1. 근로자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직접 신청 조건
2. 근로자 직접 환급금 신청 방법
3.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 일자 및 지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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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직접 신청 조건
국세청에서는 기업(회사)의 부도, 폐업,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서 직장인(근로자)이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 근로자가 직접 환급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월 근로소득을 납부한 근로자
-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 완료한 근로자
- 부도, 폐업, 임금 체불 기업의 속한 근로자
2. 근로자 직접 환급금 신청 방법
홈택스를 통해서 직접 환급금을 신청해도 되고, 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 일자 및 지급일자
회사가 부도・폐업・임금체불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나 서면으로 연말정산 정산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자 마감일과 환급금 지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일 : 2024년 3월 22일(금)까지
- 지급일 : 2024년 3월 29일(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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