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흡연시과태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연구역 확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30m 이내 흡연 금지 과태료 부과 금연구역 확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30m 이내 흡연 금지 과태료 부과 오는 8월 17일(토)부터 어린이집과 학교 주변 경게 30m내에서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며 해당구역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목차 1. 어린이집·학교 주변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 공지 내용 2.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금연구역 안내 홍보물1. 어린이집·학교 주변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 공지 내용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17일(토)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 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그동안「국민건강증진법」개정(2023.8.16.)을 통해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