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및 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머니노트(MoneyNote.kr)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을 오래 한 분들이라면 잘 알고 있는 정보지만 처음 폐업을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폐업신고를 해야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려고 할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및 휴업 신고 방법
1. 개인사업자 폐업 및 휴업 신고 방법
먼저,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를 폐업하거나 휴업이 필요할 때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아래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오프라인 방문 신고 : 지역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폐업·휴업 신고
2. 인터넷 신고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폐업 및 휴업 신청
먼저, 오프라인 세무서 직접 방문을 통한 방법은
시간적인 여유만 있다면 방문하면 되니 크게 문제가 없어서 오늘은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폐업·휴업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 국세청 홈텍스 폐업 신고 방법·절차
1. 홈택스 접속하기
개인사업자 및 간이사업자가 온라인으로 폐업이나 휴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상단 위에 있는 "로그인"을 클릭해줍니다. 휴업·폐업 신고는 반드시 로그인을 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인증서 로그인하기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로그인 등을 통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가지고 있는게 편리하고 손텍스를 사용할 수 도 있기 때문에 금융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면 편리합니다.
3. 신청/제출 클릭
개인사업자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페업 및 휴업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아래와 같이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하면 화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4. 휴폐업신고 클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 휴폐업신고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5. 신청서 제출
개인사업자가 휴업 및 폐업 신고시 기본적으로 아래 내용은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 폐업하는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 재화에 대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 폐업하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자이고 건물 관련하여 기 환급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휴업신고(휴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휴업취소, 휴업기간정정, 폐업취소, 폐업일자 정정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간이사업자 포함) 기본 정보는 로그인시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신청 구분에서 휴업시는 "휴업신고서"를 체크하고, 사업자 폐업시에는 "폐업신고서"를 체크해줍니다.
그리고 페업일자, 사유 등등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6. 폐업·휴업 신청하기 클릭
이제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에 국세청 홈택스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면 셀프 폐업신고가 온라인으로 신청완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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