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분납 방법(feat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개인사업자외에도 프리랜서, 구글 애드센스, 네이버 애드포스트 등 개인 수입이 있는 경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수익을 이미 사용하여 한번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에 부담스러운 경우나 각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70, §70조의2).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2.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는 당연히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지만, 3.3%를 떼고 받은 프리랜서의 경우도 가능하면 홈택스 회원가입을 통해 메뉴들에 익숙해지는게 좋습니다.
향후 매출이 늘어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 전환이나 1인 법인 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홈택스 가입후 관린하는 습관을 길러두면 좋습니다. 종소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하기
사이트에 접속한 후 상단 중앙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2) 로그인하기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로그인, 생체인증, 비회원로그인 등을 통해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민간 인증서나 공동인증서, 범용인증서 등을 사용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3) 신청/제출 클릭!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접속 후에 상단 중앙에 있는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소메뉴가 보입니다.
4) 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 클릭
국세청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클릭!
5)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클릭!
아래와 같이 작은 소메뉴인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메뉴를 클릭해줍니다.
6) 내 정보 확인 및 납부 기한 연장 신청
사업자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사업자번호, 상호, 대표자명, 도로명주소, 법정동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상단에 표시되고 프리랜서의 경우는 개인정보가 표시됩니다.
내가 신고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납부기한을 분납도 가능하며, 당초 납부기한은 5월 31일까지 되어있지만 사유를 적고 연장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일시불로 납부하기에 부담스러운 경우 분납도 가능하니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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