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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지니스/경제 News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가세 예정신고 납부 10월 25일까지(제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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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 납부 10월 25일까지(제2기) 알아보기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년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고지분 납부하는 달입니다.

올해 제 2기 납부의 경우는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와 태풍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17만명에게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하여 세정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외는 10월 25일까지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가세 에정신고 압부기한

 

 

✔ 부가가치세 제2기 납세 대상

  • 법인사업자 58만명
  • 개인 일반과세자 186만명
  • 소규모 법인사업자('22년 1~6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5억 미만) 15만명

자영업자-부가가치세-제2기-납세대상

 

 

✔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대상

  • 코로나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14만명
  •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3만명
  • 포항시, 경주시, 울산 울주군 온산읍 두서면,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자영업자-부가세-예정공지-제외대상

 

 

 

✔ 조기 환급

부가세-조기환급대상

  •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소기업, 모범납세자 등이 10월 21일(금)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11.9)보다 앞당겨서 10월 31일(월)까지 지급할 예정

 

✔ 22년 2기 부가가치세 에정신고 고지 납부기한

부가세예정신고-납부기한

  • 납부기한 : 2022년 10월 25일(화)까지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2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월)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함 다만,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
  • 올해부터 옠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음, '23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됨

 

✔ 전자신고

  • 신고대상 사업자는 혼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 가능

    

✔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 부가세 납부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음
  •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도 가능

 

✔ 소상공인 자영엉자 3대 환급금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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