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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분납 대상 및 납부 방법
매년 11월은 종소세 중간예납세액 납부하는 달입니다. 11월 30알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금액이 너무 많거나 최근 매출이 어려워져 분납이 필요한 경우 분납이 가능한 대상과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중간예납세액 분납 대상
2. 분남고지서
3. 납부기한
4. 분납사례
✔ 중간예납세액 분납 대상
1. 분납대상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 분납 고지서
2. 분납 고지분에 대한 고지 : 2024년 1월 초 납부고지서 발송
✔ 납부기한
3. 분납세액 납부기한 : 2024. 1. 31(수)
※ 분납 사례
1.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분납 대상 아님(11.30.까지 전액 납부)
2.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분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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