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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지니스/경제 News

의사파업 치료 못받은 피해 상담 전화 1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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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상당전화는 국번없이 129번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번 전공의 사직서 제출 등으로 진료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의사 파업으로 인한 치료를 못받은 피해신고를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감기나 간단한 치료는 문제가 없겠지만 대형 수술이나 큰 질병의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생명을 앞다투는 큰 수술 조차도 미뤄지거나 못받아서 사망하는 의료대란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단,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번 의사들의 사직서 등의 집단 행동으로 중증·응급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복지부 상담센터인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해서 피해 사례 상담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서 소송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목차
1. 의사파업 피해 사례 신고 전화번호
2. 진료유지 명령 뜻

 

1.  의사파업 피해 사례 신고 전화

  • 국번없이 129번

의사파업 치료 못받은 피해 상담 전화 129번
의사파업 치료 못받은 피해 상담 전화 129번

 

추가 상세 내용은 아래 보건복지부 홈페이즐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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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료유지명령 뜻

진료유지 명령"이란 단어에서도 바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데, 의료 현장을 떠나지 말 것을 명령한다는 의미입니다.

  1. 의료법 제59조 1항 :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2. 업무개시명령(의료법 제59조 2항)과 마찬가지로 위반 시 법률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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