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가세 예정신고 납부 10월 25일까지(제2기) 알아보기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년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고지분 납부하는 달입니다.
올해 제 2기 납부의 경우는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와 태풍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17만명에게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하여 세정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외는 10월 25일까지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제2기 납세 대상
- 법인사업자 58만명
- 개인 일반과세자 186만명
- 소규모 법인사업자('22년 1~6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5억 미만) 15만명
✔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대상
- 코로나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14만명
-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3만명
- 포항시, 경주시, 울산 울주군 온산읍 두서면,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 조기 환급
-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소기업, 모범납세자 등이 10월 21일(금)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11.9)보다 앞당겨서 10월 31일(월)까지 지급할 예정
✔ 22년 2기 부가가치세 에정신고 고지 납부기한
- 납부기한 : 2022년 10월 25일(화)까지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2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월)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함 다만,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
- 올해부터 옠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음, '23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됨
✔ 전자신고
- 신고대상 사업자는 혼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 가능
✔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 부가세 납부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음
-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도 가능
✔ 소상공인 자영엉자 3대 환급금 챙기기
반응형
'경제&비지니스 > 경제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사파업 치료 못받은 피해 상담 전화 129번 (0) | 2024.02.19 |
---|---|
합계출산율 뜻과 의미 2023년 0.7붕괴, 0.6후반? 알아보기 (0) | 2024.01.22 |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분납 대상 및 납부 방법 (0) | 2023.11.10 |
애프트마켓 시장이란? 새로운 시장 규모가 형성될까? (1) | 2023.11.02 |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분납 방법(feat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0) | 2023.0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