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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뜻과 의미
얼마전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주식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일전 정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발표했는데 금투세 뜻과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란?
2. 금융투자소득세 기준
3. 금투세 적용시기
4. 금투세 유예 이유
1.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주식·투자·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번 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금융투자소득세 기준
국내 주식 투자의 경우, 한해 동안 번 돈이 5000만원 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초과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 20% 세금을 걷겠다는게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그리고 세금 부과 기준 즉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0월~5천만원 : 금투세 없음
- 5천 이상 ~3억 이하 : 5천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20% 세금
- 3억 이상 : 3억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25%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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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투세 적용시기
원래는 2023년부터 도입하려고 했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2년 늦추면서 23년 금투세 세율 기준은 24년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4. 금투세 유예 이유
부자 감세라는 이야기부터, 증시를 살려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대두되는 금투세를 2023년 적용하지 않고 2025년으로 유예한 이유는 대략적으로 아래 이유들입니다.
- 한국 증시 안정적 유지 : 국내 증시는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세계 증시에 비해서 저평가(??) 받고 있고 외국인과 공매도 등에 의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인 상황에서 세금 부과로 인해서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면 큰 손 투자자드리 주식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의 규모를 지키기 위해서 금투세를 유예
- 투자 활성화 : 증시가 살아나야 상장된 기업들이 가치도 높아지면서 재투자가 발생할 수 있어 금투세가 적용되면 세금으로 내야 할 금액으로 인해서 큰 손들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금투세를 유예함으로서 주식 시장으로의 자금을 조금 더 유입해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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