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시 챙겨야 할 세금 정리
2년 넘어 진행된 코로나 시국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들입니다.
코로나를 지나고 이제 리오프닝 혜택을 누려볼까 하던 중에 금리인상, 물가상승, 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서 다시 가장 어려운 경기 상황에 직면한 게 또한 개인사업자들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폐업을 한 후에 잊어버거나 놓치고 신고하지 못해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폐업신고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세금 신고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List
1. 폐업 시 챙겨야 할 신고 항목 4가지
2. 폐업 신고전 세금계산서 발행
3. 잔존재화 부가세 신고
4. 인건비 신고
5.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 시 의무적인 세금 신고 항목
1. 폐업 시 챙겨야 할 신고 항목
폐업을 결정하고 나면 아래 4가지는 반드시 의무이니 신고해야 합니다.
- 폐업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인건비 관련 정리 및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시 신고 항목 정리
위에서 설명한 폐업시 챙겨야할 4가지 신고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1. 폐업 신고전 세금계산서 발행
폐업을 신고하기 위해서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폐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폐업 신고 하는 방법은 아래 이전 포스팅 참고하세요
✔ 폐업 후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고 폐업을 해버리고 나면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를 다 마무리 즉 발행을 모두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 폐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세 신고
폐업을 할 때, 기존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업 시 구입했던 집기나 각종 가구, 기계, 장비 등 재고 자산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게 세법에서 정해진 규정입니다.
이 뜻은 지금까지 사업을 영위할 때 각종 집기나 장비, 건물, 기계, 가구 등을 구매할 때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게 되는데 환급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해 기 받았던 부가세 환급금을 내놓아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 잔존재화 과세 표준
폐업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입니다.
① 재고 등 일반적인 재화의 경우 시가 : 특수 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
② 건물 임대업의 경우 해당 :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 시가(취득가액 X (1-(5%x경과된 과세시간 수))
③ 기타의 감가상각 자산의 경우 잔존가치 시가 : 취득가액 X (1-(25%x경과된 과세기간 수))
☞즉, 일반적인 기타의 감가상각의 경우 4년이 지나면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잔존가치가 "0"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3. 인건비 관련 신고
1인 사업자 또는 일용직의 경우는 제외되지만 일반적으로 직원을 고용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4대 보험 공단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인건비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인건비 신고는 만약 누락을 하게 되면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에 대한 비용 처리를 하지 못해서 개인사업자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인건비 신고 + 지급명세서 제출
인건비 신고와 함께 지급명세서 제출도 함께 해야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으며 폐업 직전까지 발생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기장을 해주는 세무사에게 신고 요청을 하고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마무리해야 추후에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 부가를 피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탈퇴 처리
직원을 고용한 경우 4대보험 탈퇴 처리까지 해야 됩니다.
4대 보험 탈퇴 처리가 되어있지 않으면 계속 4대보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 신고와 함께 4대보험 탈퇴까지 마무리해줘야 합니다.
4. 종합소득세신고
종합소득세는 직전 연도 1~12월까지의 사업상 소득과 프린랜서 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출·매입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폐업한 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3.3% 원천징수로 받은 수익과 사업소득 등 다음 해 5월에 모든 수익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폐업했다고 놓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적자로 인해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세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자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해 두고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차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손에 대해서는 기록해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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