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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영세사업자 뜻과 기준
먼저, 영세자영업자라는 말은 세법상 기준의 용어가 아닙니다.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통용되는 단어로 업종의 제한이나 매출 규모의 정확한 기준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법상 기준의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등 기준들과 통념상 의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List
1. 부가가치세 기준
2. 소득세 기준
3. 소상공인 자영업자 추천 정보
1. 부가가치세 기준
영세자영업자를 세법상 기준으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부가가치세 기준으로 두가지 분류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
-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국내에는 세법상 영세사업자를 구분할 수 없지만 일본과 독일의 경우는 연 매출이 7억원 이하인 경우를 영세 자영업자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국내는 이전 영세자영업자 지원 정책 등이 나온 경우들을 분석해보면 연 매출이 3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인 경우를 영세자영업자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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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세 기준
연 매출이 대략 3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를 대략적으로 영세자영업자라고 칭한다고 하면 실제 소득은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업종마다 차이가 있게 된다.
따라서 각종 정부의 정책이나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매출기준 등을 제시하기 때문에 정책에 따라 기준점은 변동될 수 있다. 연 매출 기준으로 소득신고 방법도 다른데 아래와 같다
아래는 음식점(식당)의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의 소득세 신고 기준이다.
- 연 매출 3,6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 신고
- 연 매출 3,600만원 이상 : 기준 경비율로 신고
- 연 매출 1억 5천만원 미만 : 간편 장부로 신고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 :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
3. 소상공인 추천 정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되는 #소상공인카드수수료환급 #소상공인지원금조회 등 관련 내용은 아래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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