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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생(도시형생활주택) 뜻과 유형별 정리/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원룸형주택
2009년 5월에 도시의 1~2인 가구수의 증가로 인해서 1~2인 가구 주거안정을 위해서 도입된 공동주택입니다. 도생의 특징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원룸형주택 등의 유형별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도시형생활주택(도생) 특징
2. 도시형생활주택 유형
3.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차이
4. 업무용오피스텔 vs 주거용 오피스텔 차이 특징 세금
1. 도시형생활주택(도생) 특징
도생의 기본적인 구분 차이점과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수 포함 유무 : 주택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
- 임대사업자 등록 유무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 주택담보대출 한도 : 분양가의 70%(LTV)까지 대출 가능
- 무주택 간주 : 20㎡ 이하는 소유하더라도 청약시에 무주택으로 간주
- 총대세수 : 300세대 이하
2. 도시형생활주택 유형
- 단지형 연립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연면적 660㎡ 초과, 5층까지만 건축 가능
- 단지형 다세대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연면적 660㎡ , 5층까지만 건축 가능
- 원룸형 주택 : 전용명적 14㎡ 이하, 연면적 60㎡ 이하, 30㎡ 이상인 세대는 침실 3개를 거실과 분리해서 만들어 소형 아파트와 같은 생활 여건을 갖출수 있게 변경(2023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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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차이
도생(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4. 업무용 오피스텔 vs 주거용 오피스텔 차이 특징 세금
주거용오피스텔과 업무용오피스텔의 차이점과 주택수 포함 유무, 세금 등 차이점은 아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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