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재테크/부동산 News

도시형생활주택 vs 오피스텔 차이 정리

반응형

도시형생활주택 vs 오피스텔 차이 정리

네이버 부동산이나 다방 매물을 보다 보면 도생이라는 물건을 보게 됩니다. 도생 즉 도시형 생활주택의 약자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목차
1. 도시형생활주택(도생) 이란?
2. 오피스텔이란?
3. 주거용오피스텔 vs 업무용 오피스텔 차이점

 

1. 도시형생활주택이란?

도시형생활주택은 2009년 5월부터 시행되면서 주택의 한 분류가 되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1~2인 가구의 증가 트렌드에 맞춰 도입된 공동주택으로 도시에 건축되는 생활주택을 의미하는데 상세한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행일 : 2009년 5월부터
  2. 총 세대수 : 300세대 미만
  3. 다세대형과 연립형 : 최대 전용면적 85㎡ 이하
  4. 소형 주택(구 원룸형 도생) : 60㎡ 이하
  5. 층수제한 : 없음
  6. 주택수 포함 유무 : 주택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
  7. 임대사업 유무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8. 담보대출 : 분양가의 70%(LTV)까지 대출 가능
  9. 20㎡ 이하의 경우 : 소유해도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
  10. 관련법 : 주택법
  11. 취득세율 : 아파트와 동일한 취득세율을 따른다
반응형

2. 오피스텔이란?

오피스텔은 주거를 하면서 업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업무시설 또는 주택으로 아파트가 주택법을 적용받지만 오피스텔의 경우는 건축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오피스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용면적 : 60㎡ 이하는 원룸형 오피스텔, 60~80㎡는 아파텔로 불리어지고 있다
  2. 주택수 포함 유무 : 사업용으로 명확하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전입 신고가 되면 주거용으로 판단해서 주택수에 포함된다.
  3. 청약 시 무주택 유무 : 업무시설로 표기되기 때문에 주거용이던 업무용이던 청약 시는 무주택으로 간주
  4. 주택담보대출 : 분양가의 70%(LTV)까지 대출 가능
  5. 관련법 : 건축법
  6. 취득세율 : 4.6%

 

 

3. 오피스텔 업무용 vs 주거용 차이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 차이는 ↓↓아래 ↓↓ 상세 특징 참조하세요

 

업무용 오피스텔 vs 주거용 오피스텔 차이 특징 세금

오피스텔 업무용 vs 주거용 차이 특징 세금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시점에는 청약시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오피스텔의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불황이거나 아파트 가격이 하락시에는

moneynote.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