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형생활주택 vs 오피스텔 차이 정리
네이버 부동산이나 다방 매물을 보다 보면 도생이라는 물건을 보게 됩니다. 도생 즉 도시형 생활주택의 약자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목차
1. 도시형생활주택(도생) 이란?
2. 오피스텔이란?
3. 주거용오피스텔 vs 업무용 오피스텔 차이점
1. 도시형생활주택이란?
도시형생활주택은 2009년 5월부터 시행되면서 주택의 한 분류가 되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1~2인 가구의 증가 트렌드에 맞춰 도입된 공동주택으로 도시에 건축되는 생활주택을 의미하는데 상세한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행일 : 2009년 5월부터
- 총 세대수 : 300세대 미만
- 다세대형과 연립형 : 최대 전용면적 85㎡ 이하
- 소형 주택(구 원룸형 도생) : 60㎡ 이하
- 층수제한 : 없음
- 주택수 포함 유무 : 주택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
- 임대사업 유무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 담보대출 : 분양가의 70%(LTV)까지 대출 가능
- 20㎡ 이하의 경우 : 소유해도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
- 관련법 : 주택법
- 취득세율 : 아파트와 동일한 취득세율을 따른다
반응형
2. 오피스텔이란?
오피스텔은 주거를 하면서 업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업무시설 또는 주택으로 아파트가 주택법을 적용받지만 오피스텔의 경우는 건축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오피스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용면적 : 60㎡ 이하는 원룸형 오피스텔, 60~80㎡는 아파텔로 불리어지고 있다
- 주택수 포함 유무 : 사업용으로 명확하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전입 신고가 되면 주거용으로 판단해서 주택수에 포함된다.
- 청약 시 무주택 유무 : 업무시설로 표기되기 때문에 주거용이던 업무용이던 청약 시는 무주택으로 간주
- 주택담보대출 : 분양가의 70%(LTV)까지 대출 가능
- 관련법 : 건축법
- 취득세율 : 4.6%
3. 오피스텔 업무용 vs 주거용 차이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 차이는 ↓↓아래 ↓↓ 상세 특징 참조하세요
반응형
'부동산 재테크 > 부동산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숙(생활숙박시설) 뜻 원룸, 오피스텔과의 차이점 정리 (1) | 2024.02.26 |
---|---|
오피스텔 원룸 투룸 빌라 거래량 급감 전세사기 영향? (0) | 2024.02.14 |
도생(도시형생활주택) 뜻과 유형별 정리/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원룸형주택 (0) | 2023.12.19 |
업무용 오피스텔 vs 주거용 오피스텔 차이 특징 세금 (0) | 2023.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