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업무용 vs 주거용 차이 특징 세금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시점에는 청약시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오피스텔의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불황이거나 아파트 가격이 하락시에는 오피스텔의 인기는 반대로 급격히 떨어지는데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취득세, 전입유무 등 주거용과 업무용 오피스텔에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오피스텔 규제 완화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전입시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요즘처럼 부동산 침체기에는 아파트 대비 더 인기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1. 업무용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표기되기 때문에 청약시는 업무용이던, 주거용이던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 임대사업자 기준 :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
- 취득세 : 4.6%
- 전입신고 유무 : 업무용은 전입신고 불가
- 부가가치세법 상 일반사업자로 임대료 수익에 대해 과세 대상
- 업무용일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2.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 기준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 취득세 : 4.6%(전용면적 60㎡ 이하로 생애 최초 주택인 경우에는 85% 감면,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면제)
- 전입신고 유무 : 전입신고 가능
- 주택수에 포함
업무용 오피스텔로 사용하기 수익형 투자를 위해서 오피스텔을 구매해서 월세를 받게 되는 경우 만약 세입자가 전입 신고를 하게되면 업무용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전환되어 버려서 주거용 오피스테롤 적용받게 됩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의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도심에서 집을 살 수 없는 젊은층이나 세대를 위해서 주거사다리 역할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오피스텔 주택수 완화 이야기기 게속 나오지만 세금 등 굵직한 규제는 풀지 않겠다는 국토부의 발표 등을 볼때 오피스텔 무주택 간주로 완화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3. 도시형 생활주택 vs 오피스텔 차이점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아래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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